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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발치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19-06-12 16:27:20

조회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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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치아보관 담당자 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치아은행 치아보관서비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과에서는 치아폐기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출물인수동의서를 작성 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모든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으니, 보관비용만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02-395-5507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립니다.

1. 치과에서 발치한  경우 치아를 가져간다고 하면 줍니까?

2.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3. 치아를 받아온다고 예상했을때

    치아은행으로 오가는 택배비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알수있도록 답변을 공개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되어야 동일한 의문을 가진분들에게 도움이 될것이고,

질문할 필요가 없을것이며 , 자연히 답변자도 같은 답변을 일일이 할 필요없잖습니까..

비공개를 한다는것은 이 사이트가 그만큼 믿음을 못가게 한다는 것.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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